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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03: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 및 혈중알콜농도, 단속경위 및 피고인이 판시 음주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