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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4가합527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L, 피고 S, V, W, X 사이에 원고 종중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위 5명은 1970. 10. 2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위 V는 1975. 11. 2.경, W은 2003. 3. 10.경, X은 1990. 2. 14.경 각 사망하였고, 현재 V의 지분은 상속인 피고 B, C, D, T, U에게, W의 지분은 상속인 피고 E, F, G, H, I, J, K에게, X의 지분은 상속인 피고 M, N, O, P, Q, R에게 별지2 목록 중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이 각 상속되었다.

다.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5. 23.자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해지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중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각 해당 일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M, N, O, P, Q, R 피고 M, N, O, P, Q, R(이하 ‘피고 M 등’이라 한다)가 2015. 2. 2. 이 법원에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므로, 청구인낙을 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청구인낙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낙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말로 진술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예외적으로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답변서 등에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피고 M 등의 위 서면만으로는 청구인낙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자백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