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3 2013고단2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20:4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11-1에 있는 국민은행 홍성지점 자동화기기 코너에서 피해자 B가 입금을 하기 위해 그곳 현금 입출금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 중 770,000원을 집어 들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