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거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장지지구에서 택지조성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쟁점 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에스에이치공사에 제공한 쟁점 용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