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공1995.5.1.(991),1746]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에 있어서는 상호보험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보험 간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단기시효에 관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은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호보험에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나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결국 공제사업에 가입한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주식회사 유신통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문의 피고표시 “전국화물자동차사업공제조합연합회”와 원심판결문의 피고표시 “전국화물자동차사업공제연합회”를 각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경정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여 일반 상사채권의 시효기간보다도 단축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보험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운용을 위하여는 보험금의 신속한 결제를 통하여 보험업자의 재산상태의 명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664조는 상법의 보험편에 관한 규정 중 그 성질에 상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의 점에 있어서는 상호보험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보험 간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단기시효에 관한 위 상법 제662조의 규정은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호보험에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나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결국 위 공제사업에 가입한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가 육운진흥법 제8조에 의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2년간의 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되, 제1심판결문과 원심판결문의 피고표시에 오류가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각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