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8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9. 00:0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83에 있는 (주)하이마트 북수원지점 도로건너편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변에 있던 KT링커스(주)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공중전화 유리를 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9. 00: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내 여자인데 니들이 뭐냐고”, “씨발새끼 왜 왔어 누가 신고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 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중전화시설 피해 견적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