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6나310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단, 피고 B는 B로 바꾼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하 ‘구리병원’이라고만 한다

)의 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약관상 보험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뇌졸중 진단확정’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뇌졸중 진단급여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피보험자인 B가 대학병원인 구리병원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에 의하여 다발성 소와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뇌졸중 진단급여금에 해당하는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B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 진단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약관에 기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채권자인 피고는 보험금지급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1782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B가 2013. 7월경 구리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다발성 소와 뇌경색(국제질병 분류번호 I638.05)’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