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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15 2014노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3.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20여 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8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뒤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1993.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이틀 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3.경 흉기를 휴대하고 술집 사장을 강간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및 검사가 원심판결 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