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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24 2018가단29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8. 25. 피고로부터 충남 부여군 C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8. 8.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2018. 8. 2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