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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30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81,8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2,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1, 2, 4, 5,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대여금 1,000만 원, 대여일 2016. 11. 10., 변제일 2018. 10. 2.’인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② ‘대여금 1,500만 원, 대여일 2017. 3. 15., 변제일 2018. 7. 30.’인 차용증(갑 제1호증의 2), ③ ‘대여금 ’1,000만 원, 대여일 2017. 8. 18., 변제일 2017. 12. 30.‘인 2017. 8. 18.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3), ④ ‘대여금 200만 원, 대여일 2018. 1. 8, 변제일 2018. 2. 15.’인 2018. 1. 8.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4), ⑤ ‘대여금 280만 원’인 2018. 3. 9.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5), ⑥ ‘대여금 1,300만 원, 변제일 2018. 12. 20.'인 차용증(갑 제1호증의 6)을 각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의 합계액인 5,28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280만 원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의 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5,280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2,800만 원 등 총 8,18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5, 갑 제1호증의 7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