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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06:20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D 택시 운전자 E가 운전하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 정복을 착용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씨발놈아. 너가 뭔데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위 F의 좌측 팔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으로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택시비를 내고 집으로 가야지 왜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합니까.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오른쪽 발로 위 G의 양쪽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된 사안으로서 범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