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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3 2016고단31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6:4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2138 옥구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