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4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