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아도 '원고가 B에서 퇴직하기 전에 이미 위 직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우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좌측 귀에 대하여는 소음성 난청의 발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7면 제11행의 ‘26dB’를 ‘22dB’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의 소음작업장에서 38년 동안 근무하다가 2016. 11. 6. 퇴사한 후, 2018. 4. 1.부터 I의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오고 있고, 원고의 청력 상태는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어 현재 원고는 양측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어도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원고의 좌측 귀의 소음성 난청은 종전 근무지인 B의 소음환경으로 인하여 이미 발현된 후 현 근무지인 I의 소음환경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1. 16.자로 B에서 정년퇴직한 후인 2017. 12. 11. B의 소음부서에서 38년 동안 근무하여 양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