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0 2014가합56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2,063,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7. 2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F(각 법정상속분 1/5)이 있었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등 순번 증여 목적물 증여일시 시가(단위:원) 수증자 1 김포시 G 전 1,666㎡ 1999. 6. 5. 208,250,000 피고 2 김포시 H 전 998㎡ 126,746,000 3 김포시 I 전 648㎡ 2010. 11. 10. 75,816,000 4 김포시 J 답 3,895㎡ 252,396,000 5 김포시 K 답 4,974㎡ 322,315,200 합 계 985,523,200 1)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한 부동산들 및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등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표시할 경우 ‘순번O번 증여부동산’이라 한다

). 2) 한편,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피고, F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3. 12. 23.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협의대상 부동산들 및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등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표시할 경우 ‘순번O번 분할협의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목적물 (김포시 L) 시가 (단위 : 원) (원미만 버림) 협의내용 1 M 답 3,004㎡ 중 800/1800 지분 85,981,155 F 소유 2 N 답 2,109㎡ 중 800/1800지분 59,333,200 3 O 답 291㎡ 중 800/1800지분 9,312,000 소 계 154,626,355 4 P 대 826㎡ 185,850,000 피고 소유 5 Q 답 209㎡ 13,146,100 6 R 공장용지 1,545㎡ 431,055,000 7 S 공장용지 65㎡ 20,605,000 8 T 도로 37㎡ 4,181,000 9 U 대 15㎡ 4,755,000 10 V 답 599㎡ 68,885,000 11 W 답 218㎡ 9,417,600 12 X 임야 1,374㎡ 153,888,000 13 Y 임야 3,326㎡ 345,904,000 14 Z 임야 1,334㎡ 153,410,000 15 AA 임야 563㎡ 49,825,500 16 AB 임야 1,069㎡ 105,296,500 17 AC 임야 249㎡ 11,902,200 18 AD 전 863㎡ 8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