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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8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20:00 경 경기 성남 중원구 B 앞 도로를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여수대로 IC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 차로의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에서 급정거를 하고, 피해 자가 차량 충돌을 피하여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 2 차로에서 1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다음 급 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난폭 보복 운전 조회( 스마트 제보)

1. 차적 조 회 (C)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