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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049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상가의 소유자이자 위 상가에 관한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대형마트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2016. 8. 30. 취임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8. 8. 피고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ㅊ, ㅋ,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60㎡(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보증금 : 60,000,000원 월 차임 : 5,600,000원(매월말 지급, 단 2016. 11. 1.부터는 5,9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 임대차기간 :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24개월) 차임 2개월 연체시 계약 임의해지

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회사는 전임차인인 D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회사가 양수하고, D의 연체차임채무 10,480,000원을 피고 회사가 2016. 8. 25.까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마트 영업을 하면서 D의 미지급 임료 10,4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월 차임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10. 10. 피고 회사에 대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D의 미지급 임료와 그 무렵까지의 월 임료 미납분 12,320,000원 등 합계 22,820,000원을 2016. 10. 20.까지 지급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