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에서 고추다
데 기를 수출하는 E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입 수출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8. 주식회사 F 앞으로 고추다
데기 (Mixed Seasoning Paste) 24 톤을 20,400 달러에 수출하면서, 적하 목록 상 품명을 관세율 45% 인 고추다
데 기로 신고 하였으나 실제 물품 분석결과, 고춧가루가 40% 미만이어야 하고, 마늘, 양파 등 두 종류 이상이 전 중량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구성 성분이 고르게 혼합되어야 하는 등 고추다
데 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품목 분류 상 고춧가루로 분류되므로 관세율 270% 인 고춧가루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품명을 고추다
데 기로 신고하려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 앞으로 고춧가루 24 톤( 물품 원가 34,113,600원) 을 밀수입하려 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출업자로서 수입신고 의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 고추다
데 기의 수율이 낮게 나오니 고추다
데기에 고춧가루를 더 넣어 보내
달라’ 는 G의 주문을 받고 평소 수출하던 고추다
데 기에 고춧가루를 추가한 고추다
데 기를 수 출하였을 뿐이지 위 고추다
데 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