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 국징 | 2005-03-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2005.03.29)
요 지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의 하나인 「법인세법 시행령」제8조의 3 제1항 제3호의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 사례와 같이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인 D증권㈜와 전혀 다른 ○○증권㈜ 또는 ○○증권㈜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