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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3. 10.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104』 피고인은 2018. 8. 7. 23:3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식사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고추장 불고기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273』 피고인은 2018. 7. 8. 13:30경 서울 용산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음식점 ‘G’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뚝배기불고기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고,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뚝배기불고기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538』 피고인은 2018. 9. 21. 21:3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식사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