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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나739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2면 13행 ‘C을’을 ‘피고를’로 고친다.

2면 14~15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6927호,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6927(본소), 2015가합3989(반소),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로 고친다.

3면 1~2행 ‘항변하였다.’ 다음에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광주시 L 임야 5862㎡, 광주시 M 임야 662㎡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제23665호,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의 피담보채무인 위 대여금 반환 채무가 피고의 위 매매대금채권과의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를 추가한다.

3면 6행 ‘C은’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3면 14행 ‘하는’을 ‘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으로 고친다.

5면 12행 ‘하였는바’를 ‘하거나 반소를 제기하였는바’로 고친다.

5면 13행 ‘응소한’을 ‘응소하거나 반소를 제기한’으로 고친다.

5면 16행 ‘지키기 위하여’ 다음에 '응소와 관련하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