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3:50 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 역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세종 금 남면에 있는 감성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고,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