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337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20: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이유로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또라이가, 이게 미친 새끼 아니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 부위를 약 15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보호처분 결정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부친의 온몸을 무차별하고 가혹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