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5436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제작 및 공급하는 업체로 기계부품의 입체 설계 프로그램인 C 4 내지 C 12[C 뒤의 숫자는 C의 버전(version)을 의미하고, 높은 숫자일수록 최신 버전에 해당한다. 이하 각 버전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을 가진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형플라스틱전기용품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2. 26. D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를 점검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인 E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4개(C 4, C 5, C 6, C 8), 같은 직원 F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2개(C 5, C 6) 총 6개의 이 사건 프로그램 크랙(crack) 파일 정당한 라이센스 없이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 내지 원고로부터 구매하지 않은 라이센스 파일 프로그램 사용자가 미디어를 구동하는 과정에서 각 모듈(module, 개별 소프트웨어)의 사용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파일 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거나 적어도 피고의 직원인 E, F의 사용자로서 위 직원들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진다. 2)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위 손해의 액수는 정품의 1개당 소매가격에 그 정품에 대한 불법복제 수량을 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