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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8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 13.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웅진코웨이 제품 렌탈이 불가능하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 여, 38세) 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얼음 정수기 1대와 공기 청정기 1대를 렌 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3. 경 포항시 남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얼음 정수기와 공기 청정기에 대한 렌 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영업사원 E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 (F )를 알려주고, 계약자 란에 각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렌 탈( 임대차) 계약서 2 장을 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 탈( 임대차) 계약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웅진코웨이 ㈜로부터 정수기 등을 렌탈하더라도 신용 불량 상태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렌 탈( 임대차) 계약서 2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 E에게 제출함으로써 렌 탈 비 1,052,160원 상당의 얼음 정수기 1대와 렌 탈 비 692,440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 1대를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4. 23.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4. 경 웅진코웨이 영업사원으로 취직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 여, 38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