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64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섬유류 및 섬유류 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을 통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체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F점 G 의류매장, H점 G 의류매장 등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전자채권을 발행하여 6개월 후에 반드시 공사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당시 전자채권 발행으로 인한 거래관계채무 약 250억 원 등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1,000억 원에 이르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상태였고, 2015년경부터 지속적인 적자경영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은행권 대출 400억 원에 대한 원금 변제 독촉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의류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1.경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점 G 등 15곳의 매장에서 공사대금 합계 1억 8,249만 원 상당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