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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0 2017고단88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건물시설관리 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창원시 성산구 J, 101호에 본점을 두고 건물시설관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생산부 소속 로더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경남 함안군 K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로더 운전기사로서,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 간의 용역 도급계약에 의해서 주식회사 E의 폐 레미콘 블록 작업장에서 근로 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피해자 L(70 세) 등과 함께 폐 콘크리트 블록 적재 작업을 해 왔고, 피고인 B은 폐 콘크리트 블록 적재 작업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7. 1. 23. 13:53 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주식회사 E의 폐 콘크리트 블록 작업장에서, 관리 차장인 N가 주식회사 E 소유의 O 로더의 버킷에 체인을 연결한 다음 거푸집에서 분리된 폐 콘크리트 블록의 고리에 체인을 건 후 피고인 A에게 신호를 보내면 피고인 A이 로더를 운전하여 로더 버킷에 연결된 폐 콘크리트 블록을 적재 장소로 운반한 후, 적재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가 3 단 높이( 약 3 미터) 폐 콘크리트 블록 위에서 4 단 높이( 약 4 미터) 로 폐 콘크리트 블록을 적재할 자리를 손짓으로 알려 주면 피고인 A이 로더 버킷에 연결된 폐 콘크리트 블록을 4 단 높이로 쌓고, 폐 콘크리트 블록의 고리에 걸린 체인을 피해 자가 풀기 쉽도록 피고인 A이 버킷을 약간 내려 체인이 느슨 해지면 피해자가 폐 콘크리트 블록의 고리에서 체인을 해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