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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5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 세) 은 같은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3:30 경부터 13:56 경 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53 세) 와 병원 내 규율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땅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 위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중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