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19 2016고정46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조종 누구든지 조종 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 수상 레저기구(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 )를 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8. 11: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고현 리에 있는 고현 선착장에서 피고인 소유 무등록 모터 보트( 약 0.5 톤, FRP, 25 마력 )에 고현 마을 어촌계 운영 어촌체험마을 체험 단 일행 7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인근 해상에 위치한 해상 뗏목에 실어 다 준 후, 같은 날 14:10 경 고현 항 입항 시까지 운항하여 조종 면허 없이 위 레저기구를 조종하였다

2. 주 취 조종 누구든지 수상 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8. 14: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고현 리 인근 해상에 위치한 해상 뗏목에서 피고인 소유 무등록 모터 보트( 약 0.5 톤, FRP, 25 마력 )를 타고 출항하여 같은 날 14:10 경 같은 리에 있는 고현 선착장에 입항할 때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음주상태에서 위 레저기구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항 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업무 협조 의뢰( 동력 수상 레저 조종 면허 보유 여부) 회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7조 제 1호, 제 20 조( 무면허 조종의 점),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음주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