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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7가단5101686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8. 5. 29. 피고 C 명의의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1층 E호 상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성남 F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청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서를 합의하여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상호 : G, 대표 : C 외, 연대보증인 B”라고 기재되어 있고, ‘B’ 기재 부분 위에 피고 B가 무인을 찍었으며, 매수인 란에는 원고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 사건 계약서상 분양가격은 678,140,000원(= 계약 면적 33.08평 × 평당 단가 2,050만 원)이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은 각 분양가격의 30%, 2차 중도금 및 잔금은 각 분양가격의 20%이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7. 28.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계약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실제로는 이 사건 계약서상 분양가격으로 기재된 678,140,000원 중 계약금 명목의 2억 원이 지급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한 후 매도대금에서 478,140,000원(= 위 678,140,000원 -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이다.

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5.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로부터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현재까지 피고 B가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한편, 피고 B는 2015. 11. 10. 채권자 H조합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2억 7천 5백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6. 12. 6. 채권자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 을 제5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