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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나499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 장소인 주유소에 관하여 스마트화재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8. 7. 15: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로 주유를 하기 위하여 진입하던 중 위 주유소 기둥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2. 29. 원고 차량 수리비로 19,6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주유소 노면 바닥의 에폭시 공사 및 우천으로 인한 물기의 미끄러움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19,69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던 점, 주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진입한 다른 차량들은 진입하기 전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주유소에 진입한 반면, 원고 차량은 다른 차량들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이 사건 주유소에 진입하다가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유소는 옥외시설로 다수의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어서 주유소 바닥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우천으로 인하여 주유소 바닥은 물론 원고 차량의 바퀴에도 물기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