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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구합504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남면 소주고개로 145-10(후동리)에서 ‘파가니카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순번 시정명령일 회원명(민원신청인) 반환기일 1 2015. 6. 19. A 2015. 6. 26. 2 2015. 7. 17. B, 주식회사 한국하우톤 2015. 7. 27.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의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4호,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31.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32조 제2항 제6호,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별표 7]

2. 가.

(5) (라) ③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일(2015. 9. 1.~2015. 9. 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면책사유의 존재 ① 원고가 입회금의 반환시기가 도래한 다수의 회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의 협상을 통해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회원들 모두가 균등하게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한 점, ② 2015. 8. 기준으로 총 137명의 정회원 중 114명(약 83% 이 위 합의안에 찬성한 점, ③ 원고가 2015. 5.경 그때까지 합의안에 동의한 회원들에게 입회금의 5%를 반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