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5고정267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내인 인천 계양구 D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건축물( 산신각) 을 점유 ㆍ 관리한 위반 행위자이다.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 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자는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허가 나 신고 없이 축조된 불법 건축물( 산신각) 을 점유 ㆍ 관리하여 3 차례 [1 차 (2014. 12. 26.), 2차 (2015. 1. 27.), 3차 (2015. 3. 3.) ]에 걸쳐 인천 계양구 청장으로부터 원상 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출장 복명서,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촉구 지시
1. 수사보고( 추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