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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282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2827』(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물품 판매 카페 게시판에 도난, 분실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광고와 함께 연락처를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매도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은밀히 만나 이를 매입한 후 다른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3. 오전 경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사거리 부근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F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300』(피고인 B, A) 피고인 A는 도난, 분실 휴대전화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도난, 분실 휴대전화를 직접 매입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B은 2012. 10. 14. 07: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덕양구청 앞에서 H 외 2인을 만나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휴대전화 1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가 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I, H, N, O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