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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8 2015고합17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5:0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여, 2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1 번 레몬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레몬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반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