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등에서 근무하면서 굴진업무를 수행하였는바, 2016. 9. 9. C병원에서 흉부 X-선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게, ‘원고가 9년 2개월 동안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하면서 분진 및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기간이 짧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9년 이상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탄광 근무 경력 사업장명 직종 근무기간 D 굴진부 1978. 5. 1. ~ 1983. 4. 1. E 굴진부 1983. 5. 9. ~ 1985. 10. 2. F 굴진부 1986. 1. 1. ~ 1986. 10. 1. G 굴진부 1988. 4. 1. ~ 1988. 5. 1. H 굴진부 1988. 6. 1. ~ 1988. 7. 17. I 굴진부 1988. 7. 1. ~ 1988. 12. 1. J 굴진부 1989. 3. 2. ~ 1989. 4. 6. K 굴진부 1989. 4. 1. ~ 1989. 8. 1. L 굴진부 1989. 8. 28. ~ 1989. 8. 31. B 굴진부 1989. 10. 25. ~ 1989. 11. 2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