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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5노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의 동종 폭력전과가 십 수회에 달하는 점, 2014. 6. 9. 혈중알콜농도 0.227%의 만취상태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4일만인 2014. 6. 13. 혈중알콜농도 0.263%의 만취상태로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2014. 9.경부터 2014. 10.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