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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8 2017고단9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25. 위 형이 확정되어 2016. 3. 7.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2. 0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서 외 오거리 방면에서 수남 리 방면으로 시속 50km 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2 차로는 노상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좌측 문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7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795,781원, 위 SM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0,7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 22. 13:00 경 위 ‘D 매장’ 앞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