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30. 14:3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 E(여, 45세)이 다른 남자인 F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 죽이고 네 친구와 지금 만나는 남자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PVC 본드를 들고 와 컨테이너 창고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너하고 나하고 죽자, 네가 만나는 친구들은 다른 사람한테 시켜놓았으니 내가 죽더라도 그 사람들도 죽을 것이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컨테이너 창고에서 E을 위협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휘발성 인화물질인 PVC 본드 1통을 밀폐된 컨테이너 창고바닥에 뿌렸고, 화를 참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위 PVC 본드에 불을 붙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창고 및 그 안에 있던 제기용구를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PVC 본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