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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8 2018가단10006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부산 사하구 C 일원 21,941.7㎡ 지상에 6개동, 총 400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립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6. 8. 23.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D동의 최고층에 위치한 E호(59A평형) 1세대를 198,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가입 평형 : 59A 타입 가입 동호수 : D동 E호 제2조[사업개요] 위치 : 부산 사하구 C 일원 대지면적(기부채납 면적 포함) : 21,941.7㎡ 연면적 : 43,934,360㎡ 세대수 : 400세대 상기 사업개요는『1단계 사업규모』로 추진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 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최종 사업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인ㆍ허가 과정에서 건축규모가 변경되어 세대수, 평형, 동호수가 바뀔 경우 등 최종 사업규모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시 최종 확정된다.

제3조[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을’은 ‘갑’의 주택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을’의 권한 중 사업추진에 따른 다음 사항을 ‘갑’에게 위임한다.

1. 조합 업무 총괄[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 조합원 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인허가 행위 일체, 사업계획(사업계획변경 포함) 결정(세대수, 평형, 연면적, 층수, 배치 등 , 조합자금 차입관리집행, 조합의 청산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