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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6고단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9: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비원 교 방면에서 서부 소방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53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43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부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