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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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은 자녀로 G, 원고 등을 두었고, 피고는 G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변동 관계 (1) 전북 진안군 H 대 932평(등기부상 1981. 7. 10. 3,081㎡로 단위면적 환산됨)은 E의 소유였다가 1970. 2.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1. 7. 10.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1987. 1. 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8. 8. 12. 제11236호로 피고에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등기부상 1994. 3. 22. 전북 진안군 H 대 2,662㎡와 전북 진안군 C 대 419㎡로 분할되었다.
(2) 전북 진안군 D 대 281㎡는 1930. 1. 25.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1987. 1. 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8. 8.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원고는 E이 1976. 2.경 사망한 후 E이 거주하던 주택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설되어 있던 사랑채에 거주하면서 1976. 7.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1994. 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후 계속 거주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