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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232439 (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서울 서대문구 E 학교용지 19159㎡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학교용지 19159㎡의 소유자이다.

나. 위 학교용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41, 42, 43, 36, 8, 35, 53, 52, 54, 55, 56, 57, 27, 26,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합계 5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무허가 건물로서 피고 D이 2009년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 B임을 전제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든 건물 퇴거를 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위 건물에 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으면서 단지 예비적 피고 추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 주장되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불가능하므로 민사소송법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