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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051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1.3㎡ 및 2층 91.3㎡를 인도하고,

나. 1,9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1.3㎡ 및 2층 91.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5. 6. 25.부터 2017. 6. 25.까지(2년)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면서 점유 사용하였으나, 3기 이상의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1. 27. 기준 연체된 차임은 합계 11,930,000원이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건물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한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10,000,00원을 2017. 1. 27.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에서 공제하면, 보증금은 전액 소진되고 연체 차임 잔액은 1,930,000원(=11,930,000원-10,000,00원)이 된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이 1,43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