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4 2016고단13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경 경기도 화성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조회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양형 사유 : 2007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회, 본건과 동종범죄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