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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58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학전문대학원 소속의 교육공무원이자 B병원 심장내과 소속의 의사로서, 환자 진료 등 업무를 함에 있어 위 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진료내역 등이 전자적으로 기록 및 관리되고 있는 EMR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을 검색 또는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단체 D노조 의료연대본부 B 병원분회에서 피고인이 의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부당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 53장 및 현수막 5개를 B병원 내ㆍ외부에 부착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분회 외 1명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2018카합10038호)을 신청한 후, 자신이 개인적인 일정을 이유로 시술 시간을 심야나 주말로 임의 변경함으로써 간호사 등 직원들을 괴롭히고 야근을 수시로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노조 측의 주장을 탄핵하고 자신 외에 다른 의사들도 야간이나 주말에 시술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8. 6. 13. 15:49경 춘천시 E에 있는 B병원 심장내과 연구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인 EMR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의사들이 야간 또는 주말 시간에 시술한 환자인 F, G, H, I, J, K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의무기록 파일을 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이메일을 통하여 위와 같이 저장한 위 F 등 6명의 전자의무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