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5 2017고정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딸기 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들 마트 앞 도로까지 1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 취 정황 진술서
1. 사고 영상 자료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경위와 운전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직업과 재산 상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