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4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18:49 경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 플 채팅인 ‘D’ 을 통해 E으로부터 조건 만남으로 여성을 소개 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분경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지에서 F을 만난 후 E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G)으로 13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수택동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피고인이 F이 미성년 자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F가 미성년자였던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