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12: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마트 '에서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한우 등심, 아이스크림, 야 쿠르트, 알루미늄 테이프, 타올, 생 닭, 삼계탕 재료, 접착제 등 시가 합계 77,880원 상당의 제품을 몰래 넣은 다음 계산대 밑으로 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피해 영수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 품이 바로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