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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2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소유주의 부탁으로 616호에 들어갔고, 당시 616호에는 피고인의 소유물인 소파를 제외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2. 17. 616호에 들어갔을 때 소파(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허락으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이상 그 점유 및 관리권은 피해자에게 있었다)를 제외하고도 피해자의 액자가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60쪽), 피고인은 분명 616호에 피해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② 피해자도 2014. 2. 18. 이후 관리실에서 문을 열어주어 616호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모두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4. 1. 무렵 소유주로부터 61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는 하나, 피해자와 소유주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존재하였고, 피해자는 2014. 2. 무렵 615호에 매일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쉽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